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5.31
요 지
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(한국 비거주자)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(한국 비거주자)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한국 거주자인 질의인은 캐나다 소재 부동산(오피스텔)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함
- 질의인은 캐나다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함
2. 질의요지
○ 국내 증여세 신고 시 캐나다 과세관청에 납부한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
【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거주자"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8호
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,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
2. "비거주자"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8호
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,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
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(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1. 수증자가 증여자의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2.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(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)가 부과될 것.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.
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(時價)에 따르되,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, 규모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조의2제3항
, 제47조, 제53조,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, 제68조, 제69조제2항,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
【외국납부세액공제】
①
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(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납부한 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외국납부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1.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,
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
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(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)의 세액
2.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
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"라 한다)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한도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.
|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| × |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(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) |
|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|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,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④
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,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
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
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.